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 (문단 편집) == 기타 == * 사형수들은 말 그대로 [[잃을 게 없다|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서[* 정말로 그렇다. 당연상실 형태의 [[명예형|자격상실]]과 동반되어 공무담임권, 선거권/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과 법인 관련 이사, 재산관리인 등이 될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즉 언젠가 없어질 목숨 빼곤 잃을게 없는 셈이다.] 최악의 경우 교도소에서 살인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어, 교도관들에게 엄히 관심을 받으며 교도소 죄수들도 피한다. 심지어 교도관 통제에 따르지 않는 신입 죄수들을 사형수와 같은 방에 수감시키면 얌전해진다는 뜬소문도 있을 정도다. * 마지막 사형집행으로부터 사반세기가 지난 현재 사형 집행 경험이 있는 교도관은 모두 퇴직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형제 부활이 이뤄져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실무 차원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교본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로 하면 되지만, 숙지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벤트성 사형 집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든 행정절차가 그렇듯이 사형은 단순히 사형수를 데려가서 목을 매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형 대상자의 신원과 몸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실제 사형 집행까지는 절차가 있으며, 사형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집행 실패로 사형수에게 불필요한 고통이 가중되었을 경우 비난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사형은 집행이 빈번하게 이뤄지던 시절에도 교도관들이 어떻게든 업무를 빼려고 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업무인데, 그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명령만 있으면 몇 시간만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지던 시절은 권위주의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일에는 면회를 포함하여 해당 교도소의 모든 업무가 정지되었고, 사형수 이외의 모든 수형인은 거실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온 교도소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 간단하게 진행될 리 없다. *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와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고만 받고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다"며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서 "죽여 버려야 한다"는 의견을 흔히 접할 수 있다. 허나 한국의 사형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정치범 사형수의 감형 등) 사형이 확정되는 순간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절대 사회로 복귀할 수 없으며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 즉 생물체로서는 살아있지만 인간으로서는 죽은 것이다. 이처럼 석방의 희망이 일절 없이 죽을 때까지 가둬놓는 방식은 어찌 보면 교수형이나 총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일 수도 있다.[* 다만 사형수의 생존에는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기에 이를 달갑게 여기지않는 국민들도 많은 편이다. 당연히 그 세금을 내는 국민에는 사형수에게 당한 피해자들도 포함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